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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준다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부동산정보 2022. 3. 21. 18:12

    전세&월세 만기가 되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보증금 지급명령신청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할 것이라는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계약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전세&월세 만기에 갱신을 거절하지 않으면

    기간과 조건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왔을 때

    계약해지 최소 한 달 전에 통지해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이때 갱신거절 의사표시는 분명히 해야 하며

    반드시 통지한 후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쟁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일단 구두로 말해서 안되는경우 경고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합니다.

    인터넷에 양식을 참고 하시거나

    이런식으로 제목을 기점으로

    보내는 날짜 발신인/수신인 >>

    계약 체결및 계약의 핵심내용 >>

    계약 기간만료된 사실 >>

    보증금 반환 의무 >>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않고 있는 사실 >>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순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 보증금 돌려주십시요.

    2022년 2월17일 일요일 집주인 홍길동에게

    세입자 김두환 2년전 계약당시 계약 끝나면

    전세금 2억을 돌려주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

    계약 만기일이 22년 2월10일 계약이 만기되었는데

    10일날 까지 돌려주기로 했잖아요

    왜 안돌려주고 있나요?

    보증금돌려주세요 연락은또 왜안받나요?

    빨리 지금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빨리 주지않으면 법원으로 가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작성하시면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집주인 말만 듣고 다른집으로

    이사가버리면 보증금을 못돌려 받을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보증금을 포기했다라고 볼수있습니다.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받아졌는지

    확인후 이사를 사셔야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일종의 예비 재판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액과 기간을 명시한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면 법원에서 해당 사항을 검토한다.

    이후 법원은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지급명령을 내린다 이결정에 대해 집주인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이는 소송에서 승소가난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게 된다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절차는 더 복잡해지고 길어집니다

    이때문에 임대차 보증금 지급명령신청은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만한

    사유가 있을때만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한 즉시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과는 별개로 인도 의사를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했을 경우

    소송이 가능하다.

    임차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등

    정확히 작성해야하며 피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청구취지'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청구취지에

    대한 이유인 '청구원인'을 작성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과 임대차계약해지 후

    보증금 반환청구를 통보했다는

    내용증명을 첨부해 제출해야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과 연락했던

    메시지, 이메일, 전화녹취록 등 증거

    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이런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소송의 1심이 진행되 때

    미리 법원에 가집행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도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급여를 압류하거나 집을 경매로

    넘겨 팔게 하는등 2,3심까지 가기전에 강제집행부터

    고려한다면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이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승소후 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

    '지연이자'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보증금 지연이자는 기본 5%이며 지급명령 도달후

    이자는 신청이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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