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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원 미만 아파트 투자 주의사항부동산정보 2022. 3. 21. 18:10
공시지가 1억원미만 아파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며 지방 1억원미만 주택의 공급을 쓸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는데요.
그이유로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수를 포함하지않아
취득세를 중과시키지 않는다고 하여서
외지인들이 1억 미만 아파트를 쓸어가며
거래량이 급증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매우큰
리스크가 존재하는데요.
세금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까지
크게 3가지가있는데요.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찾는데는
취득세 중과가 없고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여
접근에 용의합니다.
해당주택을 취득할때에는 취득세한 중과가없어
부담이 없지만, 나중에 집을 매도 하실때
양도세의 중과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아파트를
매수하여 수익을 내기 보다 오히려 세금으로
마이너스가 될확률이 높습니다.
양도소득세 3주택이 되면 조정지역내 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 가산세가 붙어서 +30%의
가산세를 내셔야합니다.
예로 기존 양도세가 20%이었다고 한다면
가산세 30%가 붙어서 양도세가 50%로
중과된 세금을 납부하셔야합니다.
지방소도시의 경우는 주택가액이 3억원이
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조정지역내 2주택을 보유시엔
종부세 세율이 큰증가는 하지않지만
조정 비조정 1채식 있을경우에 3주택이 된다면
2배가까이 인상될수있습니다.
임대소득세 2주택까지는 전세 임대를 주는경우에
내는 세금은 없지만 3주택 부터의 전세를
내주는경우 전세 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여 매년 임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억원 미만의 아파트 법인 & 외지인 거래량이
급증하며 국토부에서 지난 1월28일 배포한 자료를
보면 얼마나 외지인 비중높고 위반 의심거래가
높은지 알수 있습니다.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중과가 없습니다.
취득세 주택수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전체적인 주택수에서는 해당없습니다.
종부세같은 경우 주의하여야합니다.
공시지각 1억이하 주택을 삿을때 재산세가
가산되며 크게 상승하진 않습니다.
종부세 같은경우 주택수에 따른 중과가 되는데
고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경우 1억원이하 주택에서
2주택이 될경우 종부세의 중과가 됩니다.
양도세가 가장 큰문제입니다.
양도 하실때는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할때
비과세 혜택을 못받으실수 있습니다.
부동산뉴스 올림
단톡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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