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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 이자부동산정보 2022. 3. 24. 18:28
차용증을 작성하실때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적사항, 거래일시, 변제기일, 차용금액, 변제방법,
이자, 지연이자, 위약금, 특약조항 등이
필수 요소입니다.
차용증양식으로 필요시 사용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모 자식간의 금전 소비대차
(돈을 빌려주고 받고하는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주택구매시
자금조달 계획서에 부모에게 빌린돈이라
기재하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예외적경우로 납세자가 차용증, 원금 상환내역,
자금출처, 이자지급사실 등 구체적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경우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지간) 간의 거래도
금전 소비대차를 인정해준다고 나와있습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 없이 원금 상황만으로 부부간
금전소비대차를 연정받은 판례가 있고,
차용증이 있지만 원금 상환을 너무길게 잡고
이자및 원금을 상환이 없으면 소비대차로 인정받지
못한 판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차용증작성시 공증여부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여부에 따라 인감증명서정도 첨부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법정이자율은 4.6%로 정해져있으며
실제 지급한 이자와 차이가 1천만원 이 넘지않으면
2.17억 까지는 무이자 대차가 가능합니다.
차용증 이자율표를 확인해보면 1천만원 이자 까지
무이자 차용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에 맞게
사용하시면 무방합니다.
예시로 4억원을 빌려 사용할경우 8,400,000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차용증 이자 2.10% 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차용증 작성시 이자및 원금 지급없이 돈을 빌려줘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게되면 증여추정 에의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이자 원금상환없이 돈을빌리게 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밖의 차입금으로 제3자등 그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등도 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뉴스 올림
단톡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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