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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계약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정보 2022. 3. 25. 19:02

    지난해 6월부터 양도소득세율이 강화 되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20% 3주택자부터는 30%

    를 추가로 내게 되었습니다.

    단기 세율도 지난 6월부터 1년이내 양도시 70%

    부과와 2년이내 양도시 60%가 부과됩니다.

    분양권도 동일하게 1년에 70% 2년에 60%

    적용됩니다.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입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는 행위가 많고 대게

    매수인의제안으로 매도인이 수락하는 예가 많습니다

    신고한 거래 계약서를 보고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나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며,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시 매수 매도자

    양도자경우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감면을 배제후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합니다.

    양수자경우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시에도 비과세

    감면을 배제후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합니다.

    최고 40%의 가산세가 부과됨

    무신고나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40%까지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납부 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않은 세액 & 과소

    납부세액에 무과소 납부일수 x 당 0.0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무과소 납부일수이란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주택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이를 신고하지않으면 양도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고 한다면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소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나 업무 정지 처분

    받을수있습니다.

    다운계약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일 조사를 한번 받은자가 5년이내 또다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가중과태료가

    발생하게됩니다.

    자신신고

    조사전 자진신고를 한다면 과태료에 대한

    면제를 볼수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들어간 이후 적극협조를 해준다면

    과태료에 대하여 50%까지 감면을 볼수있습니다.

    조금의 세금 아끼려다 훨씬 높은 세금과 과태료를

    내야할수도 있으니 정상적으로

    안전한 신고 하는게 좋겠습니다 ^^

     

     

    부동산뉴스 올림

    단톡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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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장만#부동산#줍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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